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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5가합4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