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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임금][집39(2)민,239;공1991.7.1,(899),1617]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의 의미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동조가 “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제45조 소정의 주휴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제4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이희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61.8.1. 철도청 대전철도차량정비창의 고용직 정비원으로 채용되어 1988.6.29. 퇴직할 때까지 보일러실의 보일러공으로 1주야교대근무(1주야 24시간을 격일제로 교대근무하는 것)를 하여 온 사실,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정비원의 휴일은 주휴일,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연시휴일(1월 1,2,3일), 민속의 날(음력 1월1일), 노동절,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절, 국군의 날, 한글날, 성탄절,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여진 사실, 원고가 1986.6.부터 1988.6.까지 사이에 별지로 첨부된 목록의 (가)항에 기재된 일수(일수) 만큼의 “주휴일”과 (나)항에 기재된 일수(일수)만큼의 “법정휴일”(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정하여진 것 중 주휴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를 한 사실, 피고는 법정휴일 근로에 대하여 정비원의 등급에 따라 정하여진 1일당 단가에 휴일근로일수를 곱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정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주휴일의 근로를 의미하고 이러한 주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주휴일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계속적인 근로에 대한 노동력의 회복을 꾀하고 그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휴무를 취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필요성에 기한 것으로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는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른 국경일, 법정공휴일 기타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관하여는, 그날에 휴무를 실시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 휴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직접적 규율의 대상이 아니어서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은 정비원들에게 적용되는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의하면 일주야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하였을 때에는 매1일에 대하여 소정의 단가표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휴일의 근로에 관하여는 일주야교대근무의 특성상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바, 원고가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각 급여명세서(갑 제 1호증 내지 갑 제 3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휴일근로일수는 모두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일근로수당으로 소정의 단가표에 의하여 산출된 금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1986.6.부터 1988.6.까지 사이에 위 목록의 (가)항에 기재된 일수(일수) 만큼의 주휴일과 (나)항에 기재된 일수(일수) 만큼의 법정휴일(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여진 것으로, 합계 53일과 15일)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지만, 주장과 입증의 편의 때문에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원고에게 지급될 봉급, 급료를 월별로 계산한 급여명세서들)에 의하여 원고가 휴일에 근로를 한 것으로 피고 스스로 인정한 일수(일수) 만큼의 휴일(위 목록의 (다)항에 기재된 합계 34일)에만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위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다)항 기재의 일수(34일)가, 원심이 원고가 법정휴일에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한 위 (나)항 기재의 일수(15일)보다 많은 만큼, 위 (다)항 기재의 일수에서 위 (나)항 기재의 일수를 뺀 일수(19일)에 관하여는, 원고가 법정휴일이 아닌 주휴일에 근로를 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탓인지 원고가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수(일수)는 모두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 는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 제42조 ,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때, 단순히 제45조 소정의 주휴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져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는 날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댓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휴일근로”는 제4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