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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2:55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소재 세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2회),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