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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5. 10. 6. 02:2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승객을 태우려고 대기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52 세) 이 새치기를 하여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택시에서 끌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진단서, 내사보고( 동 영상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세 차례의 이종 실형 전과 및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