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네이버 인터넷 까페에 올린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하루에 6개 정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월급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 유성구 신성동 216-2에 있는 새마을금고 대전탄동지점에서 유한회사 아크로비즈(대표 B) 명의의 계좌(번호 C)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