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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1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부터 같은 해

9. 3. 시간 불상 경까지 주거지인 인천 남구 B, 303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그 전 C, D, E, F, G, H, I, J 등이 중국( 위해 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 과 한국 (2014. 7.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K, 2 층, 2014.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 1007호 )에 서버를 개설, 관리 ㆍ 운영하던

M 등 사설 스포츠 토토 형식의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4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사이트에서 위 해당금액 만큼의 캐쉬를 충전 받아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및 스타 크래프트 e 스포츠 경기, 사다리 홀짝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화면 중 스타 크래프트 프로리그 및 사다리 홀짝 게임을 선택하여 원하는 곳에 1회에 50,000원에서 최대 500,000원의 금액을 베팅( 횟수 제한 없이 무한 베팅가능) 하여 맞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제 2015-8331 호 압수영장( 금융계좌) 집행결과 및 오 하이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 규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