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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13 2016허1956

등록무효(품)

주문

1. 품종보호심판위원회가 2016. 2. 19. 2015당2호, 2015당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심판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마친 블루베리 품종(이하 ‘이 사건 등록품종들’이라 한다) 1) 레벨 ① 품종명칭(식물의 종류): 레벨(Rebel) ②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1. 10./ 2015. 4. 6./ 2015. 4. 8./ 제5422호 ③ 등록권리자: 피고 2) 카멜리아 ① 품종명칭(식물의 종류): 카멜리아(Camellia) ②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1. 10./ 2015. 4. 6./ 2015. 4. 8./ 제5424호 ③ 등록권리자: 피고 3) 이 사건 등록품종들의 미합중국 내 출원일 및 등록일 품종 출원일 등록일 레벨 2005. 12. 7. 2007. 10. 23. 카멜리아 2005. 11. 18. 2007. 10. 23.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7. 1. 피고를 상대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등록품종들인 레벨, 카멜리아는 심사관의 직권정정 행위 등 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등록품종들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품종들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각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당2호, 2015당3호로 심리하되 병합하여 2016. 2.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① 심사관의 직권정정 행위는 출원접수일에 관한 오류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고, 그 절차상의 잘못에 관한 사유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9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품종보호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사관의 절차상 잘못으로 인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②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한 일자’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