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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3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여부(소극)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있고 알코올의존증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 일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수법과 횟수, 체포 당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취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여부(소극)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