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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정1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5. 2. 19:20경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화림선원 방면에서 안산식물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소로에서 우선차로인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대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한 과실로 우선차로인 대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남)가 F CA110E 오토바이가 운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진행하다

도로에 넘어지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7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CD(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