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B은 2014. 7. 18. 진주시 C 외 1필지 토지 위에 지상 2층 목조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 7. 28.경 위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다.
B의 동생인 원고는 2014. 11. 12. 16: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 물받이 점검을 마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다가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주관절 개방성 주두 복합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타박상, 외상후 증후군’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13.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 B이 직접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겸 목수로서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전반을 관리하였던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