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9줄의 “개발행위” 뒤에 “(토지형질변경)”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2쪽 11줄의 “리도”를 “이도(里道)”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11~13줄의 “양양군개발행위운영지침(이하 ‘양양군 지침’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구 양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9. 1. 29. 예규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지침 조항‘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발전시설이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 조항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18. 4. 18. 국토교통부훈령 제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산림이 훼손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며,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으로 교통 지장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