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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2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4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절도죄 등으로 7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2439』 피고인은 2018. 9. 24. 14:06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으로 침입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TV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인 성경책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181』 피고인은 2019. 5. 2. 19:48경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7돈 팔찌, 14K 팔찌 1개, 목걸이 1개, 반지 2개, 현금 40만 원 등 합계 2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36』

1. 2019. 1.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부터 같은 달 30. 05: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G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욕실의 창문을 열고 그 곳 거실과 안방에 들어가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기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2. 16.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6. 18: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