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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2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B A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오른쪽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갑 1]. 피고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대로 차용금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 사용한 사람이 피고의 전남편인 C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은 차용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이는 ‘차용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거나 또는 ‘연대보증’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차용증에 의하더라도 따로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없다.

원고는 2014. 4. 30.부터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소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그러니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