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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미리 섭외해 둔 인출책, 전달책을 통해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그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 번호를 불러주었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19. 8. 30. 14: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팀 F이다. 국가에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대출회사 직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24,06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G 소재 B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마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찾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인출하려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은행직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내역 사본,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