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0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9만 원을 받은 후 태국 여성인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E에게 4~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몰수보전결정

1. 현장사진, 광고캡쳐, 대화내용 사진, 임대차계약서, 예약확인문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까지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