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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20. 10.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5:1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순두부찌개와 막걸리 2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 1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13. 범행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10. 13. 03: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떡볶이,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 1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10. 13. 06:1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우동,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 1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10.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1:2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