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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13 2018나11355

횡령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처인 망 J(2016. 7. 1. 사망) 사이에 장남인 피고, 차남인 K, 딸 L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등 1) 원고는 1988. 3. 25. 전주시 덕진구 C 전 4,229㎡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3. 14. 전주시 덕진구 D 전 5,48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1988. 3. 25. 및 1988.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전주시는 2013. 3. 2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4. 3. 10.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각각 2013. 3. 29. 및 2014. 3. 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토지의 수용보상금 957,163,660원과 이 사건 제2토지의 수용보상금 4억 1,922만 원(이하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합계액을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이 2013. 4. 4. 및 2014. 3. 17. 각각 원고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M계좌’라 한다

)로 입금되었다. 다. 이 사건 M계좌 예금통장 및 거래매체의 양도와 피고의 출금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M계좌 예금통장과 계좌개설 및 원고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하는 데 필요한 인감,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매체 일체를 건네주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13. 원고 명의의 O 펀드계좌(이하 ‘이 사건 펀드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금이 이 사건 M계좌로 입금되자 2013. 4. 4.과 2013. 4. 5. 이 사건 M계좌에서 이 사건 펀드계좌로 그중 9억 5,7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보상금이 이 사건 M계좌로 입금되자 2014. 3. 18. 이 사건 M계좌에서 이 사건 펀드계좌로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