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F 무죄 부분] 피고인 F는 아들의 부탁으로 아들 친구들의 통장을 보관하다가 전달해 주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F의 아들 CB은 2015. 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 피고인 F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F가 아들에게 범죄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점, 피고인 F가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전달해 준 구체적인 형태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C, D, E, G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피고인 A, B : 각 징역 4년, 피고인 C : 징역 3년(제1 원심판결) 및 2월(제2 원심판결),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3년 6월, 피고인 G : 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C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050, 1244, 1937, 2334, 3161, 4315, 4331(각 병합)호 및 같은 법원 2018고단5782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징역 2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C과 검사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