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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3:5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 12,7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C(59세)이 붙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보철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적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일부 피해금액 공탁한 점, 폭력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