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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3가합183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홍익의 컨설팅 및 시설보호계약 체결 컨설팅 및 시설보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부산 사하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제2조 대금, 지불조건 및 컨설팅 범위

1. 소외 회사의 대금 지급조건 1)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수인 의사의 보증을 터잡아, 2) 2012. 10. 30.까지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3) 2012. 12. 30.까지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4) 잔액 524,800,000원은 병원 수익금 중 50%씩 완제할 때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5 부가세 별도

2. 컨설팅 및 시설보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실시되도록 현장정리 업무 2) 근저당권설정자인 주식회사 부환종합건설의 근저당권 해지 3)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업무(출입통제, 건물에 부착된 시설물의 보호

3. 계약범위의 축소 1) 대출이 실시되지 않아 부동산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도출되었을 경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해지하고, 시설보호 경비업무만 2012. 10. 30.까지 한다. 2) 시설보호 경비업무에 지출된 비용은 실비로 하고, 지출된 비용은 정산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1인 단가 130,000원, 식대별도, 12시간 기준). 제3조 결과물의 제출 및 검사 원고는 제2조 1항 내지 3항에 의한 결과물을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중략) 2012. 10. 30.까지로 한다.

1) 원고는 2012. 10. 10. 주식회사 홍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및 시설보호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부산 사하구 E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은 없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