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3가합21430
상속회복청구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이 2013.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12. 18. 이 법원에 2013카담3593호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 1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6,613,5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1. 2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2014. 1. 30.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4라20052호)은 2014. 6. 3. 위 1심 결정에 ‘다만, 원고들은 위 금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6. 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결정 확정 이후 현재까지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