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직원은 2015. 10.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D 계좌로 15,553,606원을 잘못 송금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생긴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 A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4857호로 청구금액 4,063,638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피고 주식회사 이엘렌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7. 27. 청구금액 8,096,08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진행된 주문 제1항 기재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4. 20. 임금채권자 지위의 피고 A에게 1순위로 4,063,638원, 3순위로 추심권자 지위의 피고 회사에 2,022,589원, 원고에게 3,885,6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썼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부분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나.항과 같다. 2) 피고 A 피고 A은 C의 근로자로 퇴직금 4,063,638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배당받을 정당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