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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61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12]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 E(52세)이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소파 모서리에 우측 갈비뼈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10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02: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E으로부터 맥주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류인 맥주 4병을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류 판매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개새끼, 니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판매한 맥주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3222]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에게 병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G으로 하여금 2시간 30분 동안 F에게 접대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