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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5나50552

지체상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의 나항 지체상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서 쓰는 부분(3의 나항. 지체상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준공예정일을 넘겨서 2013. 7. 18.에야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또는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① 원고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으나 최종 정산 설계변경 미완료로 인해 준공검사 절차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려되었고(갑 제22호증), 준공예정일이 지난 후에서야 최종적인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바(갑 제10호증),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