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억 1,716만 원,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J의 VIP 제도를 이용하여 J 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한 후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생긴 차액으로 이익금을 지급해 줄 테니 본사에 입금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7.경 J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빌렸던 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쇼핑몰을 통한 수익의 대부분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충당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 2,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6,2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내가 현재 J 상무이사 비서로 일하고 있어 상무이사 카드로 30% 할인된 가격에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를 10% 할인하여 팔면 20%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이익금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돈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