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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5고단3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3 한화생명 빌딩 4 층에 있는 ‘ 세 방종합 법무법인 ’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채권 2억원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3억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으면서, 이에 대한 ‘2013 년 제 472호 공정 증서 ’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 증서에 기한 피고인의 채권은 2013. 8. 5.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원금과 그 이자로 2억 330만원을 변제하여 소멸되었다.

1. 사기 미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명 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제시하며 동두천시 D 대지 225㎡ 및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 층 건물, 같은 시 E 전 3,837㎡, F 임야 549㎡, G 임야 2,585㎡ 의 피해자의 지분 11분의 2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당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5. 1. 26. 경 감정평가 결과, 위 C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실시하더라도 그 부담금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피고인이 배당 받을 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경매 절차가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H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제시하여 경기 동두천시 I의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집행관 H가 위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440만원 상당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게 하고 강제 경매를 하게 하여, 2015. 4. 7. 경 위 집행관 H로부터 위 유체 동산의 경매 매각대금 7,220,000원을 배당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경매신청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