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6 2017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6. 23:1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편집중 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북 원로 2235-8에 있는 ‘ 가보자 토종 순대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금지한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