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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3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7. 28. 광주 북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구획선 내에 정상 주차된 피고 차량 앞부분에 일렬 주차된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이동시키기 위해 원고 차량을 밀자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가 주차구획선 내에 정상 주차된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렬 주차된 원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밀면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일렬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된 차량의 출차를 위하여 일렬 주차된 원고 차량이 전, 후방으로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전, 후방으로 이동되는 원고 차량이 이미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평행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렬주차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이 이동되었을 때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앞 범퍼 부분이 주차구획 내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손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