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504136

원상회복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외 1필지 위에 있던 E아파트 8동 1001호(이하 ‘재건축 전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D 아파트 202동 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8억 5,055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 전부를 같은 날 지급받되, 재건축 전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기존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3억 7,600만 원 및 추가분담금 159,563,748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9. 1억 5,000만 원, 2015. 3. 10. 164,986,250원 합계 314,986,2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3. 13.경 피고 명의로 재건축 전 아파트의 부지에 관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5. 3. 2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변경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3억 1,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이행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담보권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