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8]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2008. 6. 15.경부터 2009. 1. 17.경까지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만을 지급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원금의 변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1. 1. 14.경 피고인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자 2011카단56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에 대한 169,427,071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위 예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되자 2011. 1.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의상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2년 4월경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가 끝나니 다시 계를 모집하여 곗돈을 타 2012. 7. 20.까지 2억 원을 갚겠다. 그리고 그 때까지 연 24%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식당 운영 등으로 벌어들이는 월 소득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계주를 맡은 계의 계불입금을 제외하고는 운용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었고, 위 계불입금은 계원들에게 곗돈으로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채무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8.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169,427,071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