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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06 2014가단7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54,374원 및 그 중 80,857,169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1. 8. 5.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 약칭한다

)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피고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원고는 2011. 8. 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우리은행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와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번호: F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2. 8. 1.(보증기한은 그 후 2014. 8. 1.로 변경됨) 2) 피고 회사가 2014. 2. 1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자 우리은행은 같은 달 2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4. 11.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90,790,6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2014. 5. 30.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은 81,154,374원(= 대위변제 원금 80,857,169원 확정손해금 17,805원 체당금 279,400원)에 이르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변제일 이후 연 12%이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B의 무자력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는, 2013. 12. 30. 피고 C에게 같은 날짜의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2. 5. 피고 D에게 2014. 2.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위 각 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