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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619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정당행위,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에서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