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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16. 04:4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역 삼 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4 차선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35 세), 피해자 F(32 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부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45에 있는 뉴 힐탑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