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2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 또한 원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은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액이 3,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는 등보다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 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은 아직도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도 여전히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2회이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복역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