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9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2. 5.까지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4. 피고가 생산한 연수기의 렌탈 및 일반판매 사업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거래계약 제4조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급가격은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계약서 자체에는 1대당 납품단가, 총 거래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무렵 1대당 납품단가를 2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30. 100,000,000원, 2011. 5. 12. 20,000,000원, 2011. 7. 26. 20,000,000원, 2011. 8. 16. 5,000,000원, 2011. 11. 25. 3,000,000원 합계 14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부터 2011. 11.까지 원고에게 연수기 253대를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14. 피고에게 자신이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송금액의 성격 원고는 위 148,000,000원이 연수기 공급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투자 조건으로 사업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투자금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거래계약서에는 투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공급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추상적인 언급만 있는 점, 피고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업 성공 후의 이익 배분기준이 어떻게 정하여졌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원고의 투자약정 불이행으로 1,00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손해 내역 등을 전혀 밝히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