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 주로 산곡 사거리 앞 교차로를 경남 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GM 대우자동차 서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19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19 세), 피해자 G(1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 1 동 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 F,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