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3.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5.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8.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지인 소유의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