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비동 259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1.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주점(사업자등록번호 F, 대표자 G)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6,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30.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1,927,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90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도 제2기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주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도 없이 2011. 12. 31.경 공급가액 86,000,000원 상당의 수박 및 청과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90장 공급가액 합계 721,92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