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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718

임대료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가규약 제11조에서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이 정한 의결권 산정방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2015. 11. 19.자 창립총회 결의 및 2017. 2. 10.자 총회결의, 2018. 10. 2.자 총회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 2) 피고가 지출한 21,896,750원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지출된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고, 그중 10,773,200원은 창립총회도 개최되기 전에 지출된 것이며, 화장실에 지출한 5,800,000원, 옥상소방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합계 2,026,150원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인 1표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 사건 상가규약의 효력 및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2015. 11. 19.자 창립총회 결의 및 2017. 2. 10.자 총회결의, 2018. 10. 2.자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정하여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규약의 설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