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7 2017가단1019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즙2층근린생활시설 1층 36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