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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5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호매 실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금곡 사거리 쪽에서 권선 2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0 세) 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6,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00:02 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