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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4. 10. 선고 2012구합10155 판결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취득가액 외에 추가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298 (2012.05.08)

제목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취득가액 외에 추가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심판청구 당시와 소제기시에 잔금의 지급시기 및 출처에 대한 진술을 달리한 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잔금지급일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영수증이나 금용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취득가액 외에 추가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10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0 지상 OO상가 000 호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1997. 12.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1997. 12. 15. 서C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000 원, 윌 차임을 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2. 한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0000 원에 매도하였고, 2011. 1.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피고는 이BB이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매도한 금액을 000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9. 29.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1.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1. 5. 9.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은 0000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2012. 5. 24. 위 심판 청구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0000원을 감액경정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원고 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0000원(00원 - 0000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지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매수하였고, 이BB이 매매금액을 0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당시 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원고는 1997. 12. 3.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서C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00 원을 지급받아 그 중 0000원을 다음날 이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잔금으로 지급하여 총 000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000 원만을 매도대금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할 당시 서CC로부터 1997. 12. 15.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000원과 원고의 계좌에서 1997. 12. 15. 출금한 0000 원의 합계 000 원을 이BB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1997. 10. 29. 000 원, 같은 해 11. 15. 000원을 지급하였고,0000원의 대출금을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 할 당시에는 1997. 12. 15. 서CC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0000원과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합한 000 원을 이BB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는 서CC로부터 1997. 12. 3. 임대차보증금 을 지급받아 다음날인 같은 달 4. 이BB에게 000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000 원 의 지급 시기 및 출처에 대한 진술을 달리한 점,② 원고는 서CC로부터 1997. 12. 3. 임대차보증금 000 000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서C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은 1997. 12. 15.인바, 서CC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원고에게 미리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서CC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③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금액이 매우 크므 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바,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1997. 10. 29. 000 원, 같은 해 11. 15. 000 원을 지급한 사실과0000원의 대출금을 승계한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추가로 000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0000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 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