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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2:00경 위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돌려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나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