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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8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 여, 44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여행을 간 것으로 오해를 하고 화가 나 식당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채며 욕설을 하고, 식당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면서 이를 막 던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8. 12.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컴퓨터 등을 집어던지며 안방 장롱 속에 숨겨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