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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05 2012노315

강도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포 불안장애, 적응장애,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포 불안장애, 적응장애, 경도의 지체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저하(IQ64), 충동조절능력저하,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의 정신지체 환자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까지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은 후 끌고 간 점,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마주치는 사람을 의식하여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인 척 해라. 술 취한 척 해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 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강제추행을 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늑골을 골절시키는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