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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나465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0.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2. 11. 8. 소외 D을 E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7. 5. C와 대금 38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3. 7. 5. 접수 제18996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한 중개를 의뢰받고 C를 피고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위 중개 업무를 중단케 한 후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개수수료 상당액 34,65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3,850,000,000원 × 9/1,000)의 지급을 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686조, 상법 제61조의 규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 상당액 34,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한 적이 없다.

다만, 2012년경 피고가 올린 광고를 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 놓은 것이 맞느냐는 전화를 받고 매물로 내 놓은 사실이 있다고 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