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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나2015843

수수료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20,800,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13행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이하 흡수합병되었다)”를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이후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 부분에 기재된 “KTF"를 모두 “피고”로 수정. 제5면 제5행 “환수하였다.”를 “환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조치’라 한다).”로 수정.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3G에 관한 로열티 관리수수료 및 목표달성 정책수수료 지급 약정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7. 1. 15.경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G에 관한 수수료 약정 및 수수료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07. 4.경 3G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 무렵 원고와 피고는 3G에 관한 가입자 관리수수료 등에 관한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3G 수수료 약정서에는 법인ㆍ단체 가입자에 대한 로열티 관리수수료 및 목표달성 정책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 무렵부터 법인ㆍ단체 특판에 따라 모집된 전환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3G 신규가입자에 대한 로열티 관리수수료 및 목표달성 정책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였다. 2) 미지급 목표달성 정책수수료에 관련한 청구 관련 주장 가) 수수료 지급 내지 단말기대금 지원금 지급 청구 (1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007. 4. 10.경부터 2008. 9. 2.경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