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도화동 83 우성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정문 쪽에서 우성아파트 15동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83 우성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8동 앞에서부터 15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