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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09 2016고단216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하 ‘D’ 라 한다) 의 F 온천( 구 G 온천) 의 개 ㆍ 보수 현장에서 토목 작업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2. 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위 온천 관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 J과 노래방 기기 설치관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온천 내 4군데의 가요 방에 4대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E이 위 견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1대의 노래방 기기를 아내 B 운영의 식당으로 반출시키기 위해,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1 대의 노래방 기기 매수 및 설치비용 등이 추가된 금액( 총금액 : 일천사백만 원, 계약금 사백이십만 원, 설치 완료시 구백팔십만 원)’ 을 기재하고, ‘ 을’ 란에 볼펜으로 ‘ 상호: D(F 온천, 주소 : 경북 의성군 K, 이름 : E, 휴대폰 L) ’라고 기재한 다음 보관 중이 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공사자재)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피해자 D의 전무 및 공사현장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F 온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시가 불상의 합판 4 장, 모래 3 포대, 시멘트 3 포 등 공사자재를 경북 의성군 M에 있는 아내 B 운영의 ‘N’ 식당 비닐하우스 수리 현장으로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