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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4 2020고단6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02:15경부터 02:30경 사이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여성 손님과 합석한 후 “나가자”고 요구하였으나 여성이 거부하면서 주점의 내실로 피하자, 손으로 내실 출입문 손잡이를 치고 잡아당겨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파손한 뒤,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든 채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팔목을 그어 자해하려고 하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